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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2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40조
  • 시행령 제 8조, 제 9조, 제 10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소년부 송치)
  •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처분)
  •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법원 소년부 판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수강명령을 병과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강명령 집행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대상아동·청소년의 송치)
  •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
  • ① 검사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게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을 마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40시간 내외로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등을 운영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이하 "교육수탁시설"이라 한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수탁시설의 장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중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상아동·청소년의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질병치료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교육과정등의 이수 통보 등)
  • ① 제9조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여성가족부장관 및 교육수탁시설의 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와 여성가족부장관(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교육과정등을 마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 여부
    • 2. 대상아동·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이나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② 검사나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에게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의 이수 상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아동·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대상아동·청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 1. 대상아동·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 2. 교육과정등을 이수하고 있는 대상아동·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 및 재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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