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복조정모임(개인)

사업목표

관계회복조정모임(개인)

관계회복조정모임(개인)을 통해 학교폭력관련자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자기회복과 관계회복 도모. 또한 공동체를 재통합하여 재발방지를 통해 안전한 학교공동체 형성.

관계회복조정모임 ‘개인’

  1. 대 상 : 학교폭력 피·가해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개인 및 소집단 갈등 문제 상황 시 진행)
  2. 관계회복조정모임이 불가능한 경우
    • 참여자 모두의 참여 동의가 없는 경우
    • 잘 잘못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사건
    • 금전적 해결만을 원할 경우
    • 당사자가 토론 및 대화 등 자기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개별 연락 요망)
  3. 세부추진방법
    • 일 시 : 연중 상시 모집(신청학교 일정과 논의 후 결정)
    • 장 소 : 신청학교 회의실 및 상담실
    • 협조사항 : 관계회복조정모임은 학교폭력관련 청소년 및 부모, 학교관련자 등 해당 당사자 모두의 참여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 가능

회복조정사업운영체계도

회복조정사업운영체계도
회복조정사업운영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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